고용·노동
다른 곳의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입사하면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설회사의 대표가 요양보호시설의 요양보호사로 입사하게 됬습니다.상근직은 아니고 시간제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4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의무가 있다면 가입하여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표인 것은 상관 없고 상근직이든 시간제든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 제공 등 4대보험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직장인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