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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의 대표가 요양보호사로 입사하면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설회사의 대표가 요양보호시설의 요양보호사로 입사하게 됬습니다.상근직은 아니고 시간제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4대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의무가 있다면 가입하여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표인 것은 상관 없고 상근직이든 시간제든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로 일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 제공 등 4대보험 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 사람도 직장인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