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 90%받으면 주휴수당도 90%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이 기간에는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도 90%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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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임금인상 적용 및 소급 관련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법에 소급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없지만 임금협상에서 23년 1월 이전에 발령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간의 임금을 소급적용해주는 내용이라면 질문자님도 소급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주지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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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근무지 이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기숙사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기숙사에도들어가지 못하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가족 문제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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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가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임금명세서는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기본 200만원에 더하여 식대 18만원이 지급되는 부분도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미교부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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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효력발생일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8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9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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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20분정도 연장근무를 하는 입증자료를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 청구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휴게시간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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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연속휴가 신청하려면 주말도 연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이 아닌 주말은 연차 카운팅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일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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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만료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민법상 묵시적 계약연장에 따라 이전 조건과동일한 기준으로 연장이 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3. 계약서 작성에 대해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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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1.5배 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시간은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2. 토요일과 일요일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수당을 받더라도 연차는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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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기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합산되지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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