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기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정기적인 초과 근무를 요구한다면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초과 근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협상 팁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포괄근로계약으로 미리 고정연장근로를 근로계약으로 설정해둔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한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고정연장근로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로 연장근로 지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연장근로 거부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 초과근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거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초과근무의 횟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정적 초과근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협상 시 이 점을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근무를 시켜서 근무를 했다면,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