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직 근무자는 휴게시간이 없어도 괜찮나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보안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4조2교대 근무중이고 얼마전 한조에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야비휴'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습니다.
주간에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실질근로시간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적어진 인원으로 이전같이 근무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줄여서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밀 취급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시행령 제34조). '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란 수행하는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