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직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기회가 온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종 이직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절차는
1.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 워크넷 사이트 구직 등록
3. 수급 자격 신청 교육(온라인 가능)
4. 수급 자격 신청
5. (수급 자격 승인 시) 구직급여 신청 > 일반적으로 4주마다 매번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등의 순서로 신청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갖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회사에서 먼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후 퇴직자가 온라인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진행 후
구직활동 등을 거쳐 수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서류만 제대로 처리하면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