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실업급여 받아보셨나요.
저는 한번도 받아보지못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지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해고, 계약만료 등)
또한 마지막 퇴사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