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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실업급여 받아보셨나요.
저는 한번도 받아보지못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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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cs_idx=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지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해고, 계약만료 등)
또한 마지막 퇴사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