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표에 쉬는사람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대법원 2000.03.14, 99도1243), 결근자나 휴가자, 휴무일에 쉬는사람,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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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 일 월 출근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이틀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3.2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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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근무자의 급여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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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세자녀 육아휴직시 호봉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협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겠지만 원래 법에 따라 인정하는 부분을 단협에서 배제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면 단협을 소급적용 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단협체결시점 이후부터 적용이 되어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육아휴직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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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휴직 반려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거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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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도점검때 비미된 서류로 거래처 법인도장을 무단 복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제한 도장을 무단으로 특정서류에 사용을 한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거래처에서 아는 경우 형사고소 등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으니 안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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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희망일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회사는 한달까지는 질문자님의 사직을 미룰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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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지급시 방법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없다고 보입니다. 3일 일했으면 3일치의 임금이 전액지급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3일치 전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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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발생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1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3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기간 11개 + 22년 8월 16일 15개) 23년은 8월 16일 이전에 퇴사하므로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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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내 지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각이나 조퇴의 총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 1개를 공제할 수 있는것이지 구체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지각이 있다고하여 연차 1개를 공제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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