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세자녀 육아휴직시 호봉인정 문의?
제와이프가 시청 공무직인데 세자녀 주부입니다.
세자녀는 육아휴직시 1년은 경력이 인정되서 공무직
노조와 시청과. 협상에 이런조항을 넣는데
시청에서는. 협상전에 있었던건 인정할수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 노동법에 해주게 되있는데 안한건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인정되는 1년 동안의 법정육아휴직은 연차휴가 또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되므로 보통 호봉의 경우에도 법정 육아휴직 1년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 등이 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호봉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호봉 인정 기준에 관하여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협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겠지만 원래 법에 따라 인정하는 부분을 단협에서 배제하고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면 단협을 소급적용 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단협
체결시점 이후부터 적용이 되어 이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육아휴직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협상 전이라도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