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7.14

5분 이내 지각을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지각을 하면 잘못을 한 것이지만, 연속성도 없고 횟수도 2~3번 정도라면 회사에서 연차처리하는 게 이해가 안되지 않을까요? 5분 이내 지각을 2~3차례 했을 때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 만큼 급여를 공제하거나, 해당 시간만큼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한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오나, 해당 지각 시간을 넘어서 연차휴가 1일분으로 대체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의 부분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시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회사가 연차를 마음대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을 하면 그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5분씩 3~4회의 지각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차이가 나는 시간만큼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지각의 경우에도,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 차감 및 별도의 경징계 등 조치는 가능하겠으나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분 내 지각을 2~3차례 하였다고 1개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지각한 시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으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는 것과 달리 지각한 횟수 3회에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각이나 조퇴의 총 시간이 8시간인 경우 연차 1개를 공제할 수 있는것이지 구체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지각이 있다고

    하여 연차 1개를 공제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