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단속근무자의 급여계산방법은?
회사에서 경비하시는분을 야간순찰및 cctv모니터링업무를 하고있 습니다. 주간근무없이 야간 근무만 하고있습니다.
감.단근로자 신고되어있습니다.
시급계산되면 일반야간근로자와 같이계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궁금합니다. 틀리면 어떤 부분을 일반근로자와 다른게 해야하는지 계산 방법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는 별도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되니 이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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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시단속직의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처럼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연장,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와 관련하여서는 감단근로자도 적용 대상이기에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장근로 및 휴일근에 대한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별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감단근로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연차휴가는 있음)
그러므로, 일반 근로자와 계산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연장, 야간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