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거친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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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시 사후 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직인 경우인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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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리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정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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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중간에 퇴사예정인데요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3일까지만 일할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일할계산시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17일까지 근무하거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7일부터 다른 회사 출근이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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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소멸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미리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별개입니다.그리고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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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장으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계약기간에서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3일 계약연장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신청 및 수급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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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 근무일수 부족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를 퇴사하였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69일이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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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급여 계산 구체적으로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세전 2,010,5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후 1,900,000원을 받고 계신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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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취업을 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을 근무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2.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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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근무 시 한달 치 급여 지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른다면 14일까지의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월중 몇일 이상근무시 한달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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