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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저어새97
조신한저어새97

출근시간 전 아침인사 연장근무인가요

계약서 상 9시-18시 근무입니다

8시 40분에 병원 밖에서 아침인사를 제창해야해서 30분까지 출근해야 합니다

아침인사를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눈치를 주고 아침인사참여명단을 적습니다

전 직원이 돌아가며 아침인사 선창을 해야해서 불참할 수도 없습니다

(직원이 선창하는 것에 동의를 구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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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시적이며 구체적인 조기출근 지시가 없었다면 질문주신 사안을 곧바로 조기출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눈치가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 지시에 의한 조기출근으로 보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분전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아침인사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고 아침참여명단을 작성한다고하나 강요하지않는다면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아침참여명단을 토대로 인사, 성과급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구체적인 불이익이 되므로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참여를 강제했냐가 문제되는데

      단순히 눈치가 보여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건

      회사가 참여를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인정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침인사를 강요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눈치를 주고 아침인사참여명단을 적습니다

      전 직원이 돌아가며 아침인사 선창을 해야해서 불참할 수도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20분 일찍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미참석 시 징계등 일정제재를 가하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