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ㅡ 2023년 7월 31일까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ㅠㅠ
하루 8시간 근무
9시 출근 ㅡ 오후 6시 퇴근
중간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2.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10일에 입사하여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2,010,580 x 22 / 31로 계산하여 1,426,8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2023년도 최저시급 적용 시
2,010,580원이기 떄문에
월급 일할해서 계산 시 1,426,863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0,580원/31일*(31일-9일)= 1,426,86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