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날짜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10일 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표님께서 9월10일 부터 말일까지의 근무분 급여를 당월말일에 지급해주고,
10월1일 부터 시작하는 걸로해서 일주일치 급여는 <<잡아두고>>8일 부터 익월7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당월7일에 지급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1일 부터 7일 분의 급여를 퇴사때 정산해주고, 10월8일 부터 11월7일 까지의 급여를 11월7일날 바로 지급해주는 시스템 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말일날 당월분의 급여를 주면 무단퇴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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