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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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문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2.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3. 종료날짜가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4.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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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일에 소급하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고일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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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재직기간 자체가 1년이 넘더라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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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모두 법위반은 아닙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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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2곳의 일을 더 하고 있는데 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를 하셨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계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고 처음 약정한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계열사의 일을 해준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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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하는데 야근강요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연장근로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물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는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더 많아질수 있지만 다른 주에는 그만큼 적게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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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가입일 180일에 당직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당직근무의 경우에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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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사람을 뽑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인재를 뽑아야 하는지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회사문화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어떤 인재가 질문자님 회사에 적합할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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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만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맞지않은 부분으로 인해 퇴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교육비용과 점심식대와 관련해서 사전 약정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없다면 꼭 질문자님이 보상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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