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간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상여금 대체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여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무중 지급한 상여금이 퇴직금이 될수는 없습니다.3.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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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연임, 중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연임 횟수를 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명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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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이 될 때마다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임금인상 자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1년이 된 시점부터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회사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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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대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 8시간과 달리 5시간만 근무시키고 퇴근을 시킨다면 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업한 시간 3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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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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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적어주신 사유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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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에 따른 급여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급여지급일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의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월 특정일을 급여지급일로 정하여 지급을 합니다.(이 경우 월 중도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 전액이 아닌 일할계산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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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근무 외 근무요구에 인정요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긍정된다면 원래 약정한 시간 이외의 마감시간까지 기달려 냉난방기를 끄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날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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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30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은 5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1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6,135원(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2,196,635원이 실수령액으로 계산되므로 현재 2,480,00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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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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