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고 교육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다시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수강료를 내는 부분이라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지만 실제 교육이 아닌 업무를 시키는것을교육이라 하여 돈을 다시 받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상 저렇게 다시 돈을 돌려받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경우를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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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이 법에 따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방식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 자체적으로 법과 다르게 퇴직금 산정식을 만들어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법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지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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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과 입사일 수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질문자님은 혜택없이 원래의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그동안 지원받은 금액을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2. 회사에 연락하여 입사일 수정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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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안관련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P과정의 업무권한의 범위를 알 수 없어 답하기가 어렵지만 모기업 개인의 업무지시에 대해 그대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는모기업 A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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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주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이 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년 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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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4월 24일에 해고통지서를 회사에서 주었고예고기간 부여후 해고일을 5월 24일로 잡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5월 24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30일의 해고예고는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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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가동으로 휴가를 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있지만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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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난 미사용 연차는 이월이 아닌 수당으로 지급이되는게 원칙입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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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2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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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이고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만 한 경우라면퇴직금은 21년 1월부터 실제 퇴사일까지로 계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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