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최종직장에서 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퇴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니 먼저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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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6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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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도급업체6개월근무중(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없음)인데요 원청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새로계약을 강요하고있습니다해고협박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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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법정요건(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므로 회사에서 사전에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나 통보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의무는 아니지만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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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삭감 절반 이상인데 퇴사 시 실업급여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고 최종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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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외이사는 기업지배구조 프로세스에 있어서 후견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매일 일어나는 기업의 소소한 업무에는 관여는 안 하지만, 회사 경영진의 경영 내역을 감시하는 일을 하며, 또한 기업 전략 수립 및 경영조언에 대한 일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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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임금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급여명세서를 임금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매년 급여부분에 변동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을수정하여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도 단순한 금액만 기재해서는 안되고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에대한 계산식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임금명세서 만들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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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도 업무를 시키는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이후라면 질문자님이 일을 계속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시면됩니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그만큼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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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조율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휴게시간이 있으나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최초 약정한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임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35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약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서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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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실제 해고예고수당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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