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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흑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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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조건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어떻게되나요?

저는 일단 모기업 뷔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된 상태로 1년정도 근무하고 이번달 말에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업종이 2년까지는 계약서 갱신이 되는데 2년 이후 근무를 원할시에는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야합니다.(2년채우면 비자발적 퇴사)

위 직종일 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여도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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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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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종과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계약만료(+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음)로 종료된다면 귀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계약갱신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원치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년 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본인이 원하면 계약갱신이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이고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초과한 경우라면 정규직이므로 계약만료처리하더라도

    수급자격 불충족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직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