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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왕나비251
기운찬왕나비251

일시적인 판매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회사에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단기적 판매 증진을 위해 상품 판매 시, 일정 금액을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해당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하나요?

해당 수당은 일시적(6개월 이내로 시행 예정)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해당 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은 영업 직군의 인원들 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판매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일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품 판매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판매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급하는 판매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임금성이 있어보이는 수당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영업직군의 판매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성과급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일시적인 금품은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발생시 해당 사유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판매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