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판매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직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제가 판매하는 여행 상품의 액수에 따라 판매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 짜리를 판면 30만 원의 판매수당을 받고 2천만 원 이상을 넘기게 되면 40만 원의 판매 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됨.
또한 판매수당은 매 달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1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은 다음 달로 이월이 되어 받게 됩니다. (6월에 판매수당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판매수당만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7월에 받음) -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6월 말까지 근무), 제가 받아야 할 판매수당은 총 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매 달 받을 수 있는 판매 수당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 회사의 대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 이월된 판매 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내규에서는 여행을 온 고객들의 관리가 다 끝나야 판매수당을 주는 거라 제가 그만두게 되면 고객들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퇴사 후 고객 관리만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내규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규정이고 계약서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300만 원을 줄 테니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너무 궁금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