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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사 후 판매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직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제가 판매하는 여행 상품의 액수에 따라 판매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 짜리를 판면 30만 원의 판매수당을 받고 2천만 원 이상을 넘기게 되면 40만 원의 판매 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됨.

또한 판매수당은 매 달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100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은 다음 달로 이월이 되어 받게 됩니다. (6월에 판매수당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판매수당만 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7월에 받음) -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6월 말까지 근무), 제가 받아야 할 판매수당은 총 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매 달 받을 수 있는 판매 수당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 회사의 대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 이월된 판매 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하는 내규에서는 여행을 온 고객들의 관리가 다 끝나야 판매수당을 주는 거라 제가 그만두게 되면 고객들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퇴사 후 고객 관리만 따로 진행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내규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규정이고 계약서에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300만 원을 줄 테니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너무 궁금하고 억울하기도 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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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고객 관리까지 마무리되어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응 지급을 미루는 이유도 납득은 갑니다.

      다만, 기존 퇴직 통지 전에도 고객 관리 마무리 전에도 100만원 이내면 모두 지급했던 점

      만약 고객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적다면 굳이 그 지급을 연기하는 것이 고객 관리 차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지급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충분히 모호한 점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00만원 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지급일자에 관계없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판매수당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매수당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기타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매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바, 판매수당의 상한액 및 이월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 또는 구두약정으로 질문자님의 성과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