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시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았다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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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육아휴직 사용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6개월 이상 재직한 상태이고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다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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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가 주말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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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항상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그만큼 지급받는 임금액수가 많아져 이득이 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될 수 있고 그만큼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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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수습기간중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당일 퇴사통보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한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가 신고라도 한다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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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27일과 29일 둘다 출근했으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두번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를 활용하거나 수당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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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관련 질문 퇴사 후 14일이 지난 임금지급일에 지급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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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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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사례를 보면 무단퇴사로 인하여큰 계약건이 파기되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더욱이 실제 퇴사한 당사자가 아닌 해고시킨직원을 상대로는 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어느정도는 감안하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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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이 금액중 25%는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한후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미복귀하거나 6개월 이상 근무를 안하고 퇴사하는 경우원칙적으로 25%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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