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된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해고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서에도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써는 회사에서 위로금을지급하겠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준비 중 면접 제출자료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면접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계좌개설을 하는 경우 등에도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므로 계좌개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고용 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근로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하였으므로 부족한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중간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월에 다시 건강과 연금만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다시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달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가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해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 애기하니 본인도 인정 퇴사 했는데 퇴사후 해고 라고 하는데 권고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사유로 회사가 사직권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해당이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에 대해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다음부터라도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히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면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입사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나 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3,330,000원이라면 3,330,000 x 24 / 31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 해고예고후 해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느 경우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가 팀장을 통해 팀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말한 것도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표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게 맞지만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주휴수당, 휴일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법이 정한수당이나 약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할지와 퇴사일자에 대해 직접 회사에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