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가족부양, 직장내괴롭힘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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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인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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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부터밤10시까지 8시간 5일근무하는데요 최저시급적용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지금180만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올해 최저임금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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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화는 휴게시간 제외 7.5시간 수목금은 3.5시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5.5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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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년도를 착각하여 실수로 촉탁계약을 했을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정년일자를 잘못 계산하여 촉탁계약을 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별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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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 일수는 90일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지급하게 됩니다.(월 200만원 한도)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중소기업)인 경우 출산휴가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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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기준이 다치는부위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산재처리가 안되는 사유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친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정부위를다쳤을때에는 산재처리가 안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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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계약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이렇게처리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법을 준수하는게 됩니다. 또한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크게 부담되는 부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현재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만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실제고용은 취득이 불가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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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후 정식근계약서 작성후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에서 한달이 될때까지 사직을 수리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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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각 직장의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2.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질병 자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어느 병원이든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다녔던 병원 전부의 진료기록은 필요치 않습니다.4. 소견서만 받으면 됩니다.5.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거부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6, 7.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사업주 확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게 있습니다. 8. 사업주확인서만 받으면 됩니다.9. 실업급여는 어느 사유든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 신청하게 됩니다.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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