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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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근로자 가 법인자동차로 교통사고사망시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 둘다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고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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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월화 7시간 알바하는 분께 2주차 토요일 알바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5인미만 영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상태에서 연장근로를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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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락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업무 이외의 공부를 하다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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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납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월 급여, 명월 10일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x 1 / 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납입일을 1월 말일로 하여 매년 적립을해준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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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주휴시간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되며 나머지하루 1시간 한주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3.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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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회사 직급 개편을 하려하는데 보통 컨설팅을 맡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직급개편 등을 통해 적어주신 동기부여 및 임금 등에 있어서도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전문가가 없다면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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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근무 워라밸 지원금 신청 가능 조건 부합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워라벨장려금의 경우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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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요청 시 사업주가 세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이 없지만 회사의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전체적인 납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절반은 부담하셔야 합니다.4. 약간의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질문자님은 187,980 회사는 192,980원이 한달 보험료가 됩니다. 여기에미납한 개월수를 곱하면 총 납부할 금액이 계산됩니다.5.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 근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6. 질문자님 본인의 의사에 따른 휴직이 아닌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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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노조가 있다면 비노조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에 위반하여투표로 선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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