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피러 가는 시간도 있는데, 짬을 내서 하루 약 한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영어 공부로 역량강화를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피러 가는 시간도 있는데, 짬을 내서 하루 약 한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영어 공부로 역량강화를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아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적인 공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가 아닌 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지는 회사의 정책이나 어떤 공부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업무 외 다른 활동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 징계가 행해질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락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업무 이외의 공부를 하다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개인 용무를 봄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정이나 절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공부를 할 경우 근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피러 가는 것처럼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보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된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이용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업무시간에 개인 공부를 하는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