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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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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피러 가는 시간도 있는데, 짬을 내서 하루 약 한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영어 공부로 역량강화를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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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담배피러 가는 시간도 있는데, 짬을 내서 하루 약 한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영어 공부로 역량강화를 통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아요)

      ->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개인적인 공부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업무가 아닌 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하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을지는 회사의 정책이나 어떤 공부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업무 외 다른 활동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회사에 따라 징계가 행해질 수 있으나 이는 회사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락을 받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업무 이외의 공부를 하다 발각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개인 용무를 봄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정이나 절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공부를 할 경우 근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피러 가는 것처럼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영어 단어를 보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된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이용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업무시간에 개인 공부를 하는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