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를 잘못한거같은데 다시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득신고가 아닌 상실취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를 안한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 일단 전화를 하신후 양식을 팩스등으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3. 4대보험을 착오로 상실처리한 부분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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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수당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는 1.5배 입니다. 따라서 6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8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2. 네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평일 32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토요일에 꼭 근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3. 아니요 평일 32시간만 근무하고 토요일 8시간이 추가된다면 1.5배 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8시간에 대한 추가임금은지급되어야 합니다.4. 기본적으로 8시간 초과시간은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러한 8시간 초과한 시간과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중첩되는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 네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도 1.5배가 적용됩니다.6. 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원래 약정한 5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 1.5배가 적용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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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승진 필기시험 시험지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승진 전형시 사용하는 필기시험지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회사에서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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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중에 다수의입금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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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을 이런식으로 치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화나 순찰 등의 업무가 아닌 실제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부분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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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교육 교육비를 반환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6개월 미근무시 300만원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부분에대해서도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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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된 기준일로 월 소득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월에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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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약정한 출근일수 보다 출근을 덜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결근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6일로 해놨는데 5일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것은아닙니다. 방법은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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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후 바로 재입사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통보하였고 다른 부서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가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실신고 이후 재취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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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장기간 무단결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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