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6년차 명퇴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년이면 아직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에 의거 공무원(사립교원 포함)으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교원으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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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가 정리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해도 대표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이고 일정요건 충족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이용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지급을 합니다.2. 재입금하라는 부분에 대한 녹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3. 원래 질문자님의 임금을 반납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4. 제 생각에는 실업급여에 주안점을 주지 마시고 받을 임금은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납도 할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반납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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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종료시점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2.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지만 전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치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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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외부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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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 따라 산정한 질문자님의 총 연차는 41개(1년미만 11개 + 22년 7월 1일 15개 + 23년 7월 1일 15개)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정해진 개수는 전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회사 내규에 따른 연차와의 정산문제는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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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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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중간에 한달 쉰 부분이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없이 휴무나 휴직 등의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1년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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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최총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후 산정을 합니다. 2월은 일수가 적기 때문에 2월달 포함하여 퇴사시 최종3개월의 총일수가 적어지게 되어 그만큼 평균임금 금액이 커진다고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월을 포함하여 퇴사시 퇴직금에 있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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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구분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동일한 회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본사 소속의 근로자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동일한 소속으로 평가가 된다면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인원수는 5인이상이라고 보입니다. 5인이상의 입증은 사업장 전체인원의 출퇴근기록이나 근로자명부등으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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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급여공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책정된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조퇴나 결근 등이 있어 근로제공을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근로하지 않은 날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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