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출장시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규정하고 있다면 연장수당 지급과 별도로 출장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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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얘기한 근로계약 내용도 실제 근로계약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어 그쪽으로 출근하더라도 법상 불이익을 받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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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법정공휴일에 이미 쉬었는데 대체공휴일에 또 쉬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실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쉰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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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성과인센티브 퇴직금 계산시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는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복지과-3176,2013.9.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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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로 인한 강제퇴직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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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3일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됩니다.판례는 월 5 ~ 7일 이상 또는 연속 3일 이상 무단결근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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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3-4달 뒤에 퇴직서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이면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인정을 받았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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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공공 도서관 오픈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공도서관의 경우 법정공휴일에는 휴관을 합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에도 휴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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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자 비례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9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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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노동부 진정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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