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실제소득이 20%이상 차이날때 변경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한다면 변경시점부터 보험료 인상이 되어 부과가 됩니다. 연금은 나중에 질문자님이 모두 받는것이므로 재직중 많은 금액을납부한다면 그만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추납이나 환급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정산시점인 7월에 질문자님의 인상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연금보험료가 산정되어 이후 1년동안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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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직원의 근무태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에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무단외출 등을 하는 경우라면 감사부서에 신고가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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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자 등록후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사업자가 있더라도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원하려는 회사에 사업자가 있음에도 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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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세전인지 세후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2. 최총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이전직장도 포함이 된다면 실업급여 금액 책정시 이전직장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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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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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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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강제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면 무급처리가 아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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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 시 간병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개인부담을 하면서 산재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등급별로 금액차이가 있지만 적어주신 금액 전액이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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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내고 난 뒤에 수리가 되면 취소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회사의 승인이 없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물론 적어주신 대로 질문자님이 철회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철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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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무중입니다. 병원 진료때문에 특정날 휴가를 못내도록 반려되는건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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