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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치과 근무중입니다. 병원 진료때문에 특정날 휴가를 못내도록 반려되는건 문제없는건가요?

현재 치과에서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무슨 상황인건지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병원 진료 일정때문에 특정일에 휴가를 쓰지 못하도록 반려가 되는건 문제없는 처사인건가요? 이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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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을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 일정인지 알 수 없으나

      병원의 모든 진료일에 휴가를 막아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필요와 합리성으로 막은 것은 문제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