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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를 했다고 신청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니던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되나요?

실업급여는 회사에 안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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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권고사직하면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므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만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미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승인해주는 게 아니고, 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가 회사에 안좋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회사 승인과 무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며, 거짓신고를 하는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한점은 없습니다.

      단, 권고사직을 하는경우 각종 지원금 및 외국인채용에 있어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승인과 관련없이

      근로자의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요건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서류절차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회사에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 신고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라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해야 함. 미제출시 고용센터에 신고)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감원시 중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