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잘난악어293
잘난악어29323.07.19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 될까요?

제가 없는 곳에서 무리 지어 이야기를 하는데 없는 이야기를 지어 얘기하고 상하관계가 없는 조직인데 아슬아슬 하게 상하관계 형성 합니다. 제 앞에서는 얘기도 안 하면서 상사에게 쪼르르 얘기해버리는데 다 없는말들. 뒷담하다 나온말들 이런걸 흘리고 다닙니다. 대놓고 괴롭히진 않고 어울려 지내긴 하는데 여성조직인지라 보이지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제가 느끼는거라 이런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뒷담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은밀하게 불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①직장에서 지위와 관계에 우위가 있는 사람이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뒷담화를 하고 이로 인해 ③다른 동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일할 환경이 나빠지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될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없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증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증빙해야 합니다.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나열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되게 되므로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내 괴롭힘 담당부서 등의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