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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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사직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제출서류로 사직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어 실제 계약만료로 처리하는게 맞는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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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파산일때 퇴직금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회사의 파산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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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하고있는데 근로자성격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무사에게사건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1회적으로라도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에 필요한 준비자료 등을확인한 후 준비를 하셔서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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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근길에 다치면 산재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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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기간에 대한 구체적은 회사 내규가 없을시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규정이 없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무급휴직을 허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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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계약해지, 적절한 퇴직원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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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취업규칙의 어느 규정에 위반되는지를설명하여 해당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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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수도 있고 재직중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이미 5인이상일때 발생한 연차이므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5인미만이 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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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한 일용직 노동자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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