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났는데?
결과를 보니 17대8로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되었다는데 위원구성을 보면 노동자위원들이 유리하게 된듯보이는데 실상은 아닌가요?
항상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되는걸로 봐서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이 동수이므로 근로자위원이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원위원회(위원 27명)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실상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표결에 있어 근로자위원 측이 더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도 표결에 참여하므로 더 설득력있는
쪽에 투표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바, 공익위원 중 8명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찬성하여 9,860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위원 간 격차가 큰 경우에는 각자가 최종안을 제시하고, 각 안에 대하여 표걸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최종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캐스팅보트는 노사위원이 아니라 공익위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