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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꽃게220
명랑한꽃게220

실업급여를 퇴직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지난 180일 동안 9개월 동안 일했는데 사정상 오프라인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반 년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어차피 30세 미만에 가입기간도 1년 미만이라 실업급여 일수가 90일이어서 반 년 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퇴직일로부터 딱 일주일 정도만 오프라인 절차가 가능한데 이 기간 내에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기 어렵겠죠? 첫 방문까지는 가능하지만, 1차, 4차는 의무 출석일이라고 해서 1차조차 못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90일인데 4주에 1번 재취업활동 의무라면 3차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6개월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3차까지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30세 미만에 가입기간도 1년 미만이라 실업급여 일수가 90일이어서 반 년 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입니다. 어쨌든 퇴사 후 6개월 후에 신청해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30세 미만에 가입기간도 1년 미만이라 실업급여 일수가 90일이어서 반 년 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후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네 신청은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법개정중에 있으며 그 개정이후 수급 신청한자에 대해서는 법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일수가 90일이라면

      6개월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센터 방문자체가 어렵다면 6개월 후에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0일의 경우 재취업활동은 4차까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이내라면 퇴직 후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주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소 90일이 아닌 120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차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