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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서 서명 했다가 퇴직금 논의하다가 저의 불리한 조건이라서 계약서 파기?

변경계약서 서명 했다가 퇴직금 논의하다가 저의 불리한 조건이라서 계약서 파기요청 해서 제꺼는 자리에서 바로 찢어버렸고 회사꺼 달라고 하니 끝까지 안주고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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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소지한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진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음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만 그 변경 근로계약서의 무효가 인정되어 이전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계약서 서명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한 부를 폐기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나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날인한 상태라면 이를 사용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 논의를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명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계약서에

      교부서명, 및 계약자 서명이 모두 있는 경우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 확인하시고 서명을 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서명을 한 상태라면 근로자의 일방적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무효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퇴사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계약내용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면 질문자님의 서명과 무관하게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서명하셨다면, 지금 와서 일방적으로 철회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