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하려는데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십니다
퇴직합의서를 작성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작성하고 싶지 않아서 찾아보니 합의서 작성 필요없다고 법적으로 할 필요없다고 해서 합의서 작성 원하지 않고 사직서만 작성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합의서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 처리를 안해주겠다 합니다 이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다음 회사 취직할때 저에게 불이익있나요? 그러든 말든간에 사직서를 다 작성하여 재출 하였고 6월 근무한건 7월에 일괄 지급 된다 하여서 원래 퇴직후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 알고 있지만 그거는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제가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사직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직서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쪽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줄경우 다른 회사로 제가 이직할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있으시면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