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하려는데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십니다

퇴직합의서를 작성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작성하고 싶지 않아서 찾아보니 합의서 작성 필요없다고 법적으로 할 필요없다고 해서 합의서 작성 원하지 않고 사직서만 작성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합의서 강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 처리를 안해주겠다 합니다 이전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해주면 다음 회사 취직할때 저에게 불이익있나요? 그러든 말든간에 사직서를 다 작성하여 재출 하였고 6월 근무한건 7월에 일괄 지급 된다 하여서 원래 퇴직후 14일 이내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건 알고 있지만 그거는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

1. 제가 퇴직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사직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직서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쪽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줄경우 다른 회사로 제가 이직할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있으시면 환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합의서는 용어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데 근로자는 퇴직합의서에 서명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서만 제출하면 되지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합의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하여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회사에서 수리시 :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가 됨

    2) 회사에서 수리 거부히 :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 경과 시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가 됨

    3. 재취업하는 직장이 공기관이거나 재취업 요건에 이전직장 퇴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다른 회사에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어려우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만 제출해도 무방하나, 사직 승인을 거부하게 되면 별도로 정해진 사직 통보 기간 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2.상기한 바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