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은자연친화적인자라
퇴직금 대체 합의서가 무효인지 궁금해요
2026년 6월 30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전체 근무 기간 52주 중 단 1주일만 주 13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사장 님은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 어긋난다”며 퇴직 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지 물었으나, 사장님은 합의서를 쓰고
50만 원을 받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끝내는 것 두가지 방법뿐이다“라며 합의서 작성을 압박하였습니 다. 이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6월 30일 퇴직 당일에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하고 퇴근 후에 알아보니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노동청에 신고하고자 하나, 합의서 내용이 ”1. 근로자는 본 합의에 따라 합의서 서명 후 사용자에게 _
2026년 6 월 30 일을 퇴직일자로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 및 합의금을
2026 년 7월 14 일까지 지급한다.
3. 양 당사자는 합의사실 및 합의 조건에 대해 비밀로 하며, 합의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 회사 직원을 포함한 타인에게 공연히 유포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비방, 비판, 비난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위 조건이 모두 이행되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근로자가 본 합의를 위반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자칫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되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참고로 저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본 합의서는 부 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이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 단독 행 위로서 취소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