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의 실제 근무일수가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9,620원)을 적용한다면 고정적으로 월 2,010,580원이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구체적인 계산식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209시간 x 9,620원 입니다.(참고로 4.345는 월에 따라 4주 있는 달도 있고 5주 있는 달도 있어 평균한 수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에서 일했는데 연차랑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하는 것입니다.근로자의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4.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차액, 미사용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사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에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도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쉽게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저를 해고하고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했다는 의미이고 해고는 질문자님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2. 실제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3. 참고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 전근 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근(인사)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쓰고 노동청 출석시 피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제기를 위해 질문자님의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회사 대표에게 연차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통보 받았는데 번복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합의된 부분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의 발언에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자, 이직을 권유한 것도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되며 23번 코드로 상실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당일퇴사 한다면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카톡이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는데도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약속 불이행에 따른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일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1.5배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