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했던 내역 중 제가 안했던 곳이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용 자격관리 상세이력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근무하지 않았던 곳이 있는거 같아요
조금 생소한 이름들을 인터넷에 쳐보니 대충 택배, 인력공급회사 이런거여서 그렇구나 했는데
2020년에 두달 적혀있던게 부동산 중개 임대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력공급회사 대표와 부동산임대업 대표가 동일한거 같아요. 흔치않은 이름이라 같은분 맞는거같은데.. 일용신고를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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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허위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실제 일하지 않은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대해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해당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상기 사유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신고를 했다면 허위신고에 해당하고 당연히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