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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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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기 질문 드려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꼭 해고일 이후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


온라인 으로 신청할건데 처리 시간이 걸릴거 같아서 해고일 2주전 정도에 신청서 쓰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한다고 해도 해고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이전에 하면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고일 전에는 해고예고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니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도 해고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성립한 이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로부터 구제해달라는 것인데 해고가 성립하기도 전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 전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나 취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되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라는 결과가 발생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