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기 질문 드려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꼭 해고일 이후에만 해야 되는 건가요 ?
온라인 으로 신청할건데 처리 시간이 걸릴거 같아서 해고일 2주전 정도에 신청서 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미리 신청한다고 해도 해고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에 신청하셔야 하고, 이전에 하면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고일 전에는 해고예고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해고가 된 것이 아니니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도 해고일
이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성립한 이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로부터 구제해달라는 것인데 해고가 성립하기도 전에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 전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나 취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가 되어야 부당해고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라는 결과가 발생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