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마시고 적어주신 사실관계 위주로만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특정이유로 제출을 하지않는다면 회사의 지시를 불이행한게 되어 더욱 중한 징계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적절하지 않은 경위서 작성을 지속적으로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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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변경도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 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되는 근로시간에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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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이상 일 할때 휴식시간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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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거부할수는 없으며 질문자님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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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쇼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기로 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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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일단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연속근무를 한 경우에는 총 9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3.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4. 다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급받고 있는 한달 월급이 1년치 퇴직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9년이면대략 9개월치 임금정도의 금액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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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시간도 급여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물론 사업장에 따라 회사규정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지급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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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정산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이야기하여 DC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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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육아 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을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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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휴무로 바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29일은 대체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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