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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여우20
넉넉한여우20

실업급여 수급중 개인사업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7월 중순부터 외주용역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미리 6월 말쯤에 등록했는데 실업급여를 개인사업자 개시일부터 받을수 없는걸까요?

계약서에 7월 xx일부터 업무를 진행한다는 계약이 있는데도 불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부터 사업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후에는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사업자 개시일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를 언제 시작하든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를 낸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가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7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어도

      사업자 발급시점부터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는 시점을 조금 늦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의 1/2이상 남기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또는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