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시 3개월 계약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와 무관하게 일주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2. 증거로 남겨놓을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청이 없어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교부에 대해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사직서를 쓰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전혀 신경쓸만한 내용이 아닌것 같습니다.5.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이 근무일 결근이 없었다면 근로일(14일) + 근로자의 날(1일) + 주휴수당(2일)로 계산하여 총 17일치의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추가적으로 4일치의 임금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조건 2년 근무 후 9개월 공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주5일근무를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리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일하는 직원을 임의로 쉬게해주는 행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친구라는 이유로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게 하거나 허위출장을나간식으로 한다면 회사 대표자분께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통보, 안 지킬 시 피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약정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2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2주전 통보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소송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인하여회사에서도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인사팀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연차별 연봉 기준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차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따라 이전 경력, 담당업무, 직위,직급, 책임, 성과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연봉의 범위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 취득 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취득만 하고 급여를 두회사에서 받았다면 두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산정을 하게되므로 4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4월 임금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에 대한 정보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밖을 자주 나가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이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편의점을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되도록 승인을 받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별도 과태료가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괴롭힘을 접수 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통화녹취나 문자 등 괴롭힘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