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한 병원에 다니다가 다시 최초다녀던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 신청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후에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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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이 월급보다 적게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1,000,000원이면 DC형 퇴직연금은 1/12이 적립이 됩니다. 1,000,000 x 1/12는 83,333원이 됩니다. 10분의 1이 아닌1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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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과실이 있거나 업무부족 등의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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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부분은 나중에 말을 바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불충분한 내용이 있다면모두 기재하여 작성하여 상대방과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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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가 자기 마음데로인 사원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가벼운 징계나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고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여러번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을때최후적으로 사용하여야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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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문의및.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괜찮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꼭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병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2개월을출근하여 1년을 채워야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질병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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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 질문 입니다.답변좀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4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26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7월 4일까지 무단결근으로처리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3개월 내에 무단결근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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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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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성희롱,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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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 직장 퇴사 사유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임용을 하더라도 범죄경력 등이 아니라면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알기는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을 당한 사정이 공무원 임용에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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