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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이 월급보다 적게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연금 dc형은 연봉 1/12 이상이 총 들어와야하는데 예를들어 제 월급이 100이라 치면 매달 10이상은 들어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10이아니라 9정도로 매달 조금씩 적게들어옵니다.

이런경우 퇴사할때 부족한부분을 제가 더 요구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수령한 퇴직연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정 내역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1/12의 정확한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납입금보다 적게 납입한 경우 사용자는 미납된 금액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퇴직 이전은 10%, 퇴직 이후는 20%)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미납금액 보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00,000원이면 DC형 퇴직연금은 1/12이 적립이 됩니다. 1,000,000 x 1/12는 83,333원이 됩니다. 10분의 1이 아닌

      1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부담은 가입자가 지는 것이고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한 추가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0의 1/12는 10이 아니고 8.33333... 입니다. 이건 산수 문제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