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이 월급보다 적게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론 퇴직연금 dc형은 연봉 1/12 이상이 총 들어와야하는데 예를들어 제 월급이 100이라 치면 매달 10이상은 들어와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10이아니라 9정도로 매달 조금씩 적게들어옵니다.
이런경우 퇴사할때 부족한부분을 제가 더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수령한 퇴직연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정 내역에 대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1/12의 정확한 납입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해진 납입금보다 적게 납입한 경우 사용자는 미납된 금액 뿐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이자율(퇴직 이전은 10%, 퇴직 이후는 20%)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사시 미납금액 보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00,000원이면 DC형 퇴직연금은 1/12이 적립이 됩니다. 1,000,000 x 1/12는 83,333원이 됩니다. 10분의 1이 아닌
1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운용에 대한 부담은 가입자가 지는 것이고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한 추가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0의 1/12는 10이 아니고 8.33333... 입니다. 이건 산수 문제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