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자 휴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나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유급휴일로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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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없이한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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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앞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영악화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구제신청에서 질문자님이 이기면 원직복직이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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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관리 할수 있는 정직원 인원수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리자와 일반 평직원의 인원수 및 비율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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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없이 새로운 직원 채용시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먼저 해고의 의미냐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할때까지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개월이 지나고 해고를 하면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계인수와 관련된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다만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인계인수를 하냐 안하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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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기간동안의 일용직 업무(소득신고 미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하든 안하든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미신고후 나중에라도 적발이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가 환수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해당 1 ~ 2일의 실업급여만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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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라고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회사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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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날은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연차를 차감하여서도안됩니다.(휴일은 연차사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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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 발생한연차중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이후 사용은 할 수 없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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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는 퇴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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