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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등에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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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기한 내 제출 요청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처리는 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신고처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해당 기한 내 신고처리를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무조건 이행해 줄 의무가 있나요?

예를 들어 2월 10일이 퇴사일 이면 회사는 3월 15일까지 신고처리를 하면 되지만 제가 회사 측에 2월 말까지 신고 처리 제출을 요청 드리면 바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또한 신고 처리가 접수되면 공단 별로 3-7일 내 4대보험 상실 완료가 처리된다는데, 그렇다면 3월 15일 내에는 4대보험 자격상실 되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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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 요청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간한

      업무편람에 따르면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요청을 반드시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급하게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