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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9월말일날 계약만료로 업무종료가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장에서는 10월 15일까지 제출의무가 있고 그걸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10월 중순 이후~10월 안에 신고 하겠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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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상실처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이더라도

    그전에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회사는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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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퇴사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