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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법정 제출기한 vs 발급요청서 제출로부터 10일 이내
안녕하세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려 하는데
제가 근무종료일이 오늘이라서 법정제출기한이 10월 14일 인데요.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발급요청서 제출 시 회사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다음달 말에 준다는데 너무 늦은거 같아서ㅠ 급여 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고 각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한 대로 지급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