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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꽃무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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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법정 제출기한 vs 발급요청서 제출로부터 10일 이내

안녕하세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려 하는데

제가 근무종료일이 오늘이라서 법정제출기한이 10월 14일 인데요.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고 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발급요청서 제출 시 회사는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급여를 다음달 말에 준다는데 너무 늦은거 같아서ㅠ 급여 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따로 없고 각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한 대로 지급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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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면 회사는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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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에 신청할 경우 10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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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 요청한날부터 10일 이내 발급을 해아하므로 월요일 요청하시며 다음주 수요일가지 발급해야하고 요청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과태료부과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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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미발급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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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으면 그 다음주 목요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일은 말 그대로 10일입니다. 10일을 세어보시면 됩니다.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작성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